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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는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농어민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신청 방법과 대상,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농어민수당이란?
농어민수당은 농업·어업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농어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5. 1. 1.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 개별 농업인, 어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신청 전전 연도(2023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농어민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3월 14일
2.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 지원 금액 : 60만원/연
- 지급 방법 : 상반기 일괄지급 ※수령기한은 6월 30일까지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정 하는 방식으로 지원)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모바일·온라인 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전화 문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054-880-3308)
▼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하러 바로가기▼ ▼
4. 제출 서류
- 경상북도 농어민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확인 필수!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 분리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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