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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경제금융, 돈이되는 정보

  • 2025. 3. 1.

    by. umimi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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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제도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임신기부터 출산기, 육아기 전 과정의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자에게 육아지원제도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제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근로자 지원

     

    1.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됩니다. 단,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2.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 사산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 육아기

     

    육아휴직

     

    부모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신청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5.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6)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확대 혜택 적용 범위는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 '19.10.1.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추가사용은 불가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9.10.1.전에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 수준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동료 업무분단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임신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25.1.1부터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지원요건 중 ③,④를 폐지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사업주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 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일터혁신(유연근무제 도입·활용 포함)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인사·노무 전문컨설턴트가 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지원

     

    유연근무 활용,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우대, 신용보증·기술보증 우대,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결 론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2025년에는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길 바랍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총정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급여 지원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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