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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25일(목)이 신고 및 납부 마감일로 지정되어 있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 면제 대상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정신고 대상, 면제 대상, 신고 방법,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부가세신고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뉘는 사업기간 중 각 반기의 절반 시점(1기: 1~3월, 2기: 7~9월)의 매출·매입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제1기의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25일(목)입니다.
📌 신고 대상 요약표
구분 기간 마감일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2025.01.01 ~ 03.31 2025.04.25 (목) ✔ 예정신고 대상 vs 면제 대상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기 확정신고액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등은 예정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 중 일부 업종
- 예정신고 면제 대상: 직전기 납부세액 0원, 폐업, 사업 정지 중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정고지서에 따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매출·매입자료 입력
-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
✔ 유의사항: 가산세 방지 팁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10~20% 추가 세금 부담 발생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0.022%의 이자 가산됨
- 전자신고 마감시간: 마감일 23시 59분까지 가능하나, 오류 방지를 위해 최소 하루 전 완료 권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마무리하며: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는 세금 신고 중 하나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세무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마감일인 4월 25일을 꼭 기억해 두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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