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25년부터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제도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임신기부터 출산기, 육아기 전 과정의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자에게 육아지원제도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제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지원 1.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됩니다. 단,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