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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신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바로 '1세대 1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란?
정부는 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
- 세대 조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대상 및 혜택 금액 ⭕ 지원 대상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세대별 자동차 소유 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표 2️⃣지원 내용
- 환급 금액: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
3️⃣ 신청 방법
1.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별 신청 방법 - 롯데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 신한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Edition2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Edition22. 카드 발급 시 필요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3. 카드 사용
발급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 시,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4️⃣ 유의사항
- 사용 제한: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미 다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 절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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