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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8.

    by. umimi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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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급여 지원 기준과 지급 방식도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5년 최신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신청 절차, 급여 지급 조건, 휴직 급여액,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새롭게 달라진 신청 및 절차

     

    1. 육아휴직 신청 및 방법

    1-1 육아휴직 신청 자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정확한 확인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육아휴직 신청 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4번에 나눠 분할 3회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보장됩니다.

     

     

     

     

    1-3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는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고용24에서 다운받을수 있으며 아래 방법을 통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원

     2-1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2-2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급 비율 최대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복귀 후 6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2-3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4 육아휴직 신청 주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2-5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FAQ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다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 중 누가 먼저 사용하든 상관없이 배우자가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5. 육아휴직 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은 추가적인 근로 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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